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소득이 잘못 신고된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오늘은 소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 방법, 그리고 정정 신고와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차이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누락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소득 정정 신고란?
소득 정정 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예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가 잘못 분류되었거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사실은 사업소득이었다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누락했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는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누락된 공제를 받거나 잘못된 소득 분류를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소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소득 종류가 잘못 분류된 경우 (예: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잘못 적용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소득 정정 신고와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차이
소득 정정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제도예요. 소득 정정 신고는 법정신고기한(5월 31일) 내에 이루어지는 수정이고,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해요.
예를 들어, 5월 31일 이전에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정정 신고에 해당해요. 이 경우 정기신고로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신고된 내용으로 최종 확정신고가 이루어져요.
반면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소득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정정 신고 vs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정정 신고: 법정신고기한(5월 31일) 내에 이루어지는 수정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세금을 더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소득 정정 신고 방법
소득 정정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돼요.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자 본인 성명이 나와요. 그리고 귀속년도 밑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 신고된 목록이 나타나요.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에는 수정할 항목만 찾아 수정하면 돼요. 각 항목별로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수정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돼요.
소득 정정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선택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수정할 항목 찾아 수정
-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소득 정정 신고 사례
실제 소득 정정 신고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사례 1: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어요.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명안내문을 발송했고, A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형제분 중 누군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있을 것 같아 부양가족으로 반영을 하지 않다가, 아무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주는 동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한 5년치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5년 동안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요 정정 신고 사례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 인적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