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는방법 4가지, 근로계약서 잘쓰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퇴직금 안주는방법을 고민할 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은 분명 정당하게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 과정을 겪게 되면 노사 관계에서는 복잡미묘한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이유로 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 볼께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를 한 후에 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와 혜택의 한 종류에요. 근로자는 정당하게 자기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인데요.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내용이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금액은 퇴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1일 급여에 30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재직일수 기준으로 365로 나누면 퇴직금입니다.

노사관계

 

퇴직금 안주는방법

퇴직금은 정당하게 고용주와 근로자가 주고 받는 거래인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더더욱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서 관리를 할 필요도 있죠.

 

1년 미만의 근로 계약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점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계산 하셔서 1년이 차지 않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은 근로 계약으로 1년 미만까지 연장

장기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3개월 혹은 1개월 단위로 근로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연장을 할 때 중간에 하루 이틀 쉬는 기간이 포함되게 되면 1년이 되더라도 근무를 한 일수가 365일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직원 5인 미만 채용

웬만한 규모의 사업체가 아닌 영세 사업의 경우라면 직원 채용을 5인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퇴직금 적용에 관해서 사업 규모가 5인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은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시면 퇴직금 사유가 없게 되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한달 전 통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시점에서 한 달 이전에만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 주세요. 해고 내용이 한 달 전에 전달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는데요.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되어서 근로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잘 살피고 하나씩 따져 보고 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1년 이상 근무조건 계약서 작성하세요

근로를 약속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1년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 이내로 근로를 약속하고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 최소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잡아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종종 근로 계약서를 1년이 안 되는 기간으로 작성을 먼저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1년 이상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 드려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보세요

상시로 근무를 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세요. 대충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사업주에게 정확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임시직이 6명이면 상시 근로자는 4명 밖에 되지 않는 거에요.

 

해고통보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통보 받게 된다면 내가 작성한 계약서 상의 근로 기준과 비교를 해 보세요. 근무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시에는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고를 통보 받고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 주세요.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기간은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꼭 숙지해 주세요.

 

글 마치기

이상으로 퇴직금 안주는방법에 관한 여러 사례를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분쟁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역시 계속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